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바깥출입을 한 외국인 4명이 추가로 추방됐습니다.

법무부는 베트남인 유학생 N모 씨 등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N 씨는 당국에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강제퇴거 됐는데, 이 기간 동안 불법으로 취업한 사실도 드러나 범칙금도 부과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담배를 피우러 나간 중국인, 헬스장을 이용한 미국인, 편의점을 이용한 캄보디아인 등 일시적으로 격리장소를 벗어난 외국인 3명에 대해서도 범칙금 처분과 함께 강제출국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자가격리 앱이 작동하지 않아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외출한 중국인, 회사 기숙사가 입소를 거부해 친구 숙소로 거처를 옮긴 인도네시아인 등에게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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