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기부액의 16.5% 세액 공제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입니다.

현금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약 270만 가구이며,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다음달(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과 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되며, 사용 가능 업종과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신용과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달(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다음달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과 체크카드에 충전되며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해,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나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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