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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과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검찰 고위 간부와 채널A 모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채널A 본사와 회사 관계자 주거지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채널A 이모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을 이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을 상대로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기관이 언론의 취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모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죄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임의제출 방식의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이 기자와 검찰 관계자의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할 경우, 수사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채널A를 조건부 재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검찰 고위 간부와 채널A 모두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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