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저널967] 변호사의 눈

■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준비해주신 사건은 최근 청주의 한 대학 교수가 가짜스펙으로 자신의 아들을 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켰다가 적발되어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네요? 어떤 사건인지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안재영 :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충북 청주의 한 대학교수는 2011년 자신의 제자인 석사과정연구생을 시켜서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자신의 아들이름을 등재하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학술대회 포스터 3장 가운데 1장에는 해당교수의아들이 1저자로, 나머지 2장에는 2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또 이외에도 대학산학협력단 산학연구원이기도 했던 이 교수는 업체의뢰로 특허출원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을 공동특허권자로 올려서 특허출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수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그의 아들은 이제 의과대학교 편입학전형과 의전원입학전형에서 활용을 했고요. 결국에는 지금 의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의전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 교육부가 전국대학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드러났습니다.

▷이호상 : 아, 그런거였군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사건 의혹으로 결국은 이 사건도 드러났군요. 그러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궁금한데요?

▶안재영 : 네, 최근에 이와 관련한 판단이 나왔는데, 일단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혐의로 기소가 돼서 결국 유죄가 됐어요. 유죄가 됐고, 양형이 중요할 텐데, 범행을 주도한 아버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아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당연히 우리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입시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가져온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실형을 선고한거죠.

▷이호상 : 아버지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이게 아버지는 법정구속이 되고,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말씀, 이게 그럼 변호사님, 허위스펙, 가짜스펙으로 결국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한 아들, 앞서 그 아들을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아들은 계속 의사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안재영 :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사건 때도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 살펴보면, 일단 먼저 결격사유가 있는데, 아무나 의사가 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특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떤 특정범죄들에 한해서만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된다는거에요. 그 관련 법을 살펴보면 의료관련범죄나 허위진단서작성과 관련된 범죄에 한해서만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기 때문에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호상 : 해당이 안되겠네요 그러면?

▶안재영 : 네, 그래서 결격사유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너무 억울한 것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일단 징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징계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징계처분의 이유는 의료인의 품위손상으로 가능할거에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건이 전혀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중징계가 나올지 경징계가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호상 : 결국은 이렇게 가짜스펙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멀쩡하게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의사면허 박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안재영 : 네, 그건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호상 : 또 이 가짜스펙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이 의사 때문에 또 분명히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안재영 : 그렇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당연히 자격이 정지되거나 면허가 박탈되거나 이런 일은 생길 수 없습니다.

▷이호상 :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변호사님이 보실 때 이게 결국은 대학 부정입학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들로 본다면 이게 지금 아버지는 10개월 실형을 받았고,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변호사님이 볼 때는?

▶안재영 : 일단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면 너무 적다는 여론이 대다수고, 이 사건에서도 1년이 안되는 형이 선고가 됐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육열 높은 나라에서는 조금 더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이런 유사한 사건은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1년이 넘는 형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최근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가 다니는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시험 답안지를 유출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도 굉장히 여론의 주목이 뜨거웠는데 이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이 있었는데, 여기선 이례적으로 그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어요. 그런 추세로 보면 과거에는 형이 약했는데 이제부터는 형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 1심에서 실형이 나온 걸 보면 앞으로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호상 : 검찰에서 항소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안재영 : 글쎄요, 이건 아마 항소를 할 것 같아요,

▷이호상 : 사실은 이 사회가 공정한 게임이 돼야 하는데 말이죠. 불공정한 게임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변호사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게 왜 이런 가짜 스펙을 만든 아버지와 아들이 앞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혐의가 위계공무집행 방해 또 업무방해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왜 이런 혐의가 적용된 거죠?

▶안재영 : 일단 위계 공무집행 방해는 거짓말을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스펙을 만든 행위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의전원 입학과 관련된 국가 관련 공무를 방해했다는 거고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업무방해라고 하면 가게에 가서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피우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서 업무는 꼭 그렇게 식당이나 이런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요. 모든 업무를 광범위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방해하는 방법도 일반적인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것에 한하지 않고요, 허위사실 유포나 거짓말 등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 외에도 대학 입학시험이나 입사시험에서 커닝을 하게 되면 대학교의 시험 사정에 관한 업무처리를 방해한 것으로 봐서 업무방해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법이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를 상대로 사기 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는 말씀이죠. 이게 그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게 처벌 수위는 어떤 겁니까 이게? 

▶안재영 : 사실은 두 개의 죄는 거의 처벌 수위가 유사합니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서 규정상으로는 벌금 부분이 업무방해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방해는 대부분 소소한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호상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정당한 경쟁 기회를 박탈당한 경쟁자가 분명 있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이분 때문에 떨어진 그 분에 대한 구제 방법은 혹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그런 기회는 없을까요 법적으로?

▶안재영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례들이 꾸준히 있긴 있었는데, 정확히 이런 케이스를 대비한 현행법은 없어요. 다만 가정을 해보자면 우리 대학입시에 보면 항상 예비순위를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위 사건이 일어난 해에 예비합격자 1번은 이 사람 때문에 합격을 못했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비합격자 1번이 다른 의대에 진학을 했다, 그렇다 하면 위자료 액수가 매우 커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의대에 진학하지 못하고 정말 다른 과에 진학할 정도로 진로를 변경했다고 하면 위자료 액수는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상으로는 이렇게 민사소송의 가능성 정도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대학 입시에서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