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른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불법촬영물을 내려 받는 행위와 불법촬영물인 줄 알면서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만들고,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문 정리 작업으로 내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고, 국회는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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