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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달을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체결하는 '수의 계약 (隨意契約) 한도가 올해 말까지 2배 확대됩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선결재 후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안방안'을 포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달(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발주기관이 입찰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올해 말까지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추가해 코로나19 관련 사업에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회 유찰 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긴급입찰 사유로 '국가재정 정책상 예산 조기집행'을 추가하고, 계약지침을 통해 올해 말까지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해,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과 계약 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계약대가가 신속히 지급되도록 검사 검수(14일 이내→7일이내)와 대금 지급 법정기한(5일 이내→3일 이내)을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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