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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2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3월에 이어 1년 여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섰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종범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김기자~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끝났습니까? 

<기자> 네, 오후 5시 20분 쯤 재판이 모두 종료가 됐는데요.  전두환씨는 오후 5시 43분 쯤 법원 건물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몸을 싣고 광주지방법원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5.18단체나 시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앵커> 오늘 전두환 씨의 법정 출석 소식, 자세히 전해주세요

<기자> 전 씨는 오늘 오전 8시쯤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는데요. 낮 12시 20분 쯤,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전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이곳 광주에 온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차량에서 내린 전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곧장 법정동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 주변에선  5·18 단체와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씨의 사죄와 단죄를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별다른 충돌없이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법원은 재판 질서유지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 참관 인원을 71석으로 제한했고, 경찰도 법원 주변에 8백여 명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앵커> 전두환 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기자> 전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3월, 광주에서 첫 재판을 받은 이후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줄곧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고 신군부 측근들과 호화 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목격돼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번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바뀌면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 절차인데요. 새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원확인 등을 위한 인정신문에  전 씨가 출석해야 한다며 소환장을 발송했고 결국 오늘 다시 광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의 쟁점에 대해 짚어주시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 씨가 기소된 것은 5.18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매도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재판도  5·18항쟁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밝히는 일이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앞서 국방부 특조위 조사와 전일빌딩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서도 확인이 됐고 그동안의 재판에서도 5.18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반면 전씨 측은 헬기 사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나 증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도 전씨는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재판은 추가 증인신문과 최후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올해 40주기를 맞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이번 재판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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