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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마도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리는 재판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대전고등법원 민사1부는 서산 부석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재판을 내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대전지방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사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일본측은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고 우리 검찰은 불상이 위작이고,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항소를 제기해 3년 넘게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지난 2012년우리나라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밀반입됐고 검찰이 이를 몰수해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불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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