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 200세켈 우리돈 약 7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벌금 규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7세 이상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면서 경제활동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대규모 쇼핑몰을 제외한 상점 대부분과 미용실의 영업 재개를 내일(26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배달 서비스뿐 아니라 손님이 포장된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상점들은 손님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조처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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