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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pixabay

 

지역 이슈 짚어보는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지역으로 갑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 연결돼있습니다.

연 기자.

 

네, 청주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논문 제1저자 허위기재 논란이 있었죠.

청주의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아들에게 가짜 스펙을 만들어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도운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문제의 교수가 법정 구속되는 사건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청주의 한 대학교수인 A씨는 지난 2013년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아들을 공동특허권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11년에는 석사과정의 연구생을 시켜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이 같은 경력을 앞세워 수도권의 한 의과전문대학원에 합격했고 지난 2월 의사면허를 취득했고요.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런 '가짜 스펙'을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논문 저자 등록과 관련해 막강한 주도권을 지닌 대학교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또 앞서 말씀드렸듯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의전원 관련 의혹으로 전국이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A씨의 범행은 최근 법원의 선고가 이뤄지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A씨는 실형을 면하지 못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불구속기소 된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의 그의 아들은 법정에서 "처음부터 의전원 입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장래의 진로와 관련해 사용할 목적으로 한 행위들로 보이고 실제 의전원 입시 등에서 주요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재판부는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가져온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의전원 입시 등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끝으로 재판부는 "대학교수 직위에 있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범행으로 A 교수는 현재 직위해제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허위 스펙으로 의전원에 입학해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A교수의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의 아들이 졸업한 의전원 측은 재판에서 입시부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학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해졌는데요.

[인서트 ]
'법무법인 유안'의 안재영 변호사의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법에서 정해진 건 아니구요. 의사 내부에서 징계같은 걸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 형이 확정된다고 해서 당연히 자격이 박탈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그정도면 당연히 징계가 되겠죠."]

 

참 씁쓸해지네요. 대학 부정입학과 관련한 사안과 관련해선 엄벌이 이뤄져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연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주BBS 연현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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