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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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다양한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보는 <이것이 법>시간입니다. 법조계 자칭 메인스트림 주류 세력이라고 그러죠.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요즘 잘 지내시죠?

▶김태현: 네, 뭐 이상휘 진행자도 잘 지내시나요?

▷이상휘: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안 보니까 좀 속은 시원합니다만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뭐 저하고 친분은 변함이 없으시죠?

▶김태현: 아, 그럼요. 

▷이상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말입니다. 이 열린미래당 비례대표 당선으로 국회에 입성은 했는데 이게 참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선인 중에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 1호 당선인인데 재판 21일 열렸지 않습니까? 어땠습니까?

▶김태현: 어, 뭐 저 기자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최강욱 당선인 법정 들어가기 전후 다 뭐 그 모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강욱 진행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강욱 당선인이 그래도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 저는 반대로 봐요. 

▷이상휘: 반대로 네.

▶김태현: 이미 기소는 예전에 청와대에서 있을 때 이미 기소가 된 거고 그죠? 그리고 이 재판이 이루어질 거는 이미 다 결정이 난 거고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 이후에도 당선이라는 본인한테 기쁜 이벤트가 나오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최강욱 당선인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시민의 심판은 이미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상휘: 시민이 심판은 이미 받았다.

▶김태현: 네, 그런데 만약에 당선이 아니면 그런 얘기 못하죠. 무슨 근거로 시민의 심판 얘기하겠어요. 

▷이상휘: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다.

▶김태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제 어쨌든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시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김태현: 그러니까 제가 뭐 당선 된 게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근데 시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가 그러니까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시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누구나 이제 우리 이상휘 진행자처럼 그럼 무죄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상휘: 일반적이죠. 

▶김태현: 그래서 기자도 뭐라고 물어 봤냐면 어, 그러면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게 면죄부로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어 봐요. 그리고 최강욱 당선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건 너무 나간 얘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휘: 너무 나간 얘기다. 

▶김태현: 아니 뭐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 얘긴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지금 법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 뭐 피고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무죄 주장할 수 있죠.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무죄 주장합니다. 다만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게 그거 때문에 면죄부죠, 그것 때문에 무죄가 된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결국 양형 사유를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이상휘: 양형을 이야기하라.

▶김태현: 그러니 나는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무죄 나오면 베스트다. 다만 유죄가 나오더라도 양형은 문제를 얘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시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이니 이거 내가 의원직 박탈돼, 무효가 될 정도로 중형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저는 하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이상휘: 야,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김태현: 네, 전 그렇게 봐요.

▷이상휘: 심판을 받았으니 네. 심판을 받았...

▶김태현: 본인이 

▷이상휘: 음. 

▶김태현: 그렇지요. 본인 입으로 시민 심판을 받은 게 면죄부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이상휘: 네, 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죄라는 주장을 하지만 시민의 심판이라는 거를 가지고 무죄라는 건 아니다. 왜냐면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여론 재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무죄를 뭐 시민의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휘: 네, 그러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무죄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되 그건 법리적인 주장인 거지, 시민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무죄다 이건 아닌데 다만 양형을 다툼에 있어서 여론이 나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만약에 이게 유죄라 하더라도 중형 나오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의 논리라고 저는 해석하는 거죠. 

▷이상휘: 그러면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 최강욱 당선인의 이런 발언은 법조인으로서 아주 고도의 치밀한 전략 하에 나온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태현: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 국회의원 당선인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이제 선거법 재판할 때 보면 선거법 같은 게 벌금 백만 원 이상 나오면 

▷이상휘: 네, 당선 취소가 되죠. 

▶김태현: 네, 그러니까 그 때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재판하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냐 하면 유무죄도 유무죄지만 양형이에요. 그러면 항상 어떤 식의 변론하냐면 나는 일단 무죄다, 아 그건 뭐 선거과정에 잠깐 실수인데 뭐 의도로 뭐 내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하는 게 설사 그게 허위 사실이 맞아서 내가 고의성이 있어서 유죄라고 하더라도 봐라 나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정말 크게 당선됐다. 지역민들 막 지지한다. 그런데 이 정도 일로 당선 무효 시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휘: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태현: 뭐 법정에 뭐 방송인들 와서 뭐 지지 구호 외치고 울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이제 양형 사유로 들어간다는 거, 모든 국회의원이 저 선거법 재판 할 때. 

▷이상휘: 자, 그러면 

▶김태현: 이 사건은 선거법 재판은 아닌데 일반 업무 방해죄인데 이게 이제 금고 이상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배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상휘: 배지 떨어지죠. 

▶김태현: 그러니까 벌금형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 이제 최강욱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무죄가 베스트고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니까. 설사 유죄라도 하더라도

▷이상휘: 하더라도.

▶김태현: 벌금형에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휘: 음, 양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김태현: 네, 벌금 자체서만으로도 나오더라도 벌금형에서 막아야 되는 거죠. 

▷이상휘: 자, 그러면

▶김태현: 그러니 

▷이상휘: 김 변호사님 만약에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이것이 뭐 법정 바깥에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긴 한데 법정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참작할 만한 사유는 될까요?

▶김태현: 어 뭐 아마 제가 변호사라면 마지막에 보면 변론요지서에서 양형 이유 쓰거든요. 설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벌금형의 선처를 내가 볼 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쓸 만한 게 뭐냐 하면 첫째 나는 이 범죄에 주된 범죄가 아니고 그냥 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지 그쪽의 주범이고 나는 종범이다 이런 얘기들.

▷이상휘: 네.

▶김태현: 설사 이게 입시에 활용된다 하더라도 그 입시에 결국 실패할 입시다. 그렇잖아요. 뭐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 하나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쓰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이렇게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인데 이게 만약에 집행유예 나와 가지고 이런 걸로 가지고 저 예를 들면 저 국회의원직을 못하게 된다면 그 시민의 뜻과 어긋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도 양형 사유에 쓸 거예요, 분명히. 그런 법원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양형을 함에 있어서 고려해 볼 요소는 되는 거죠. 

▷이상휘: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비례대표 의원 아닙니까? 뭐 지역구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요?

▶김태현: 뭐 그래도 어쨌든 의원은 의원이니까 

▷이상휘: 아, 그래도 의원은 의원이니까. 

▶김태현: 네, 양형 사유 입장에서, 아니 비례대표도 어쨌든 국민의 뜻을 받아서 당선된 건 맞으니까 방식은 좀 달라도. 양형 사유로서는 뭘 고려하고 고려하지 않고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재판부 입장에서 다 고려할 수 있죠. 

▷이상휘: 어쨌든 이 법정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텐데 검찰하고 최 당선인의 입장 서로 극명하지 않습니까? 뭐 무죄 주장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검찰의 입증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 가요?

▶김태현: 결국은 이게 검찰은 나름대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뭐 제시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예를 들면 그... 첫째 제일 중요한 게 그 인턴증명성에 있는 내용들은 그 학생이 인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데 뭐 활동 내역 같은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활동 내역을 입증할 수... 활동이 없다.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자료도 좀 확보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최강욱 당선인이 변호사 시절에 정경심 교수한테 야 이거 가지고 가면 입시에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런 증거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검찰이 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 어제 그 증거 내용이 송출된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재판이니까. 향후 이제 그게 송출 되면 그것의 이제 신빙성 같은 걸 따져 봐야 되겠죠. 

▷이상휘: 네, 이 뭐 조 전 장관 사건하고 병합될 가능성도 이야기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얘긴가요?

▶김태현: 아니 피고인이 다르기 때문에 병합 될 수 없어요.

▷이상휘: 아, 병합 될 가능성 없다.

▶김태현: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사건이 여러 개고 이거는 달랑 이거 하나인데 

▷이상휘: 아, 하나니까. 

▶김태현: 네. 

▷이상휘: 이거는 또 어떤 얘긴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 시민단체가 가 뇌물죄로 고발장 제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공직자윤리법하고 또 명예 훼손하고 이 고발된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건 어떤 영향이 될까요? 

▶김태현: 일반적인 얘기들 중에 시민단체가 보수단체든 진보단체 든 간에 본인들은 사실은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정의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는 건지 알겠는데 근데 정치적인 약간 의미가 저 어떤 사건들을 그냥 보수단체 든 진보단체 들 간에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저는 고발하는 게 법조인의 눈에 보여요. 

▷이상휘: 네, 고발장 난발이다.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은 보수단체가 고발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진보단체가 고발하고 고발하고 그냥 무조건 고발 하거든요. 전 이런 거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번 사건도 이제 보면 뭐 시민단체도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이걸 해 줬다 조 전 장관 가족 혜택을 줬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받았다 그래서 둘과 인과관계가 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기강비서관을 가기 위해서 

▷이상휘: 그러니까 문제다.

▶김태현: 이 자리를 제공한 거니까 일종의 뇌물 아니냐.

▷이상휘: 아하, 이게 그렇게 가설이 성립을 할 수도

▶김태현: 이런 식의 내용인데 설사 이게 유죄라고 이제 유무죄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유죄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유죄라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이걸 가지고 바로 후에 있을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예상 해 가지고 대가 관계를 가지고 거래를 해서 뇌물이라는 것은 전 너무 무리한 구성이다.

▷이상휘: 이거야 말로 너무 나갔다. 

▶김태현: 네, 전 이게 설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설사 하나 더 나아가서 징역 집행유예가 나와 가지고 최강욱 당선인이 저 당선 그 국회의원 배지도 떨어지고 그리고 집행유예 되면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변호사 못하거든요. 변호사를 못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공직기강비서관 간 거하고 뇌물이다 라는 건 너무 무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어떻게 그렇게 연관을 직접적으로 지을 수 있겠느냐.

▶김태현: 네,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보단체든 보수단체든 정의감을 가지고 계신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단체가 변호사들 조력을 받아서 하거든요. 

▷이상휘: 네, 그렇겠죠.

▶김태현: 아니 무리한 고발은 근데 고발이에요. 왜냐하면 고소도 아니에요. 피해자가 아니니까. 

▷이상휘: 네, 그러니까 네, 고발이죠. 

▶김태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발인들의 사실 관계 정확히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고발을 지양해 달라고 저는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검찰 할 일 많아요. 

▷이상휘: 자, 우리 뭐 김태현 변호사는 자칭 메인스트림이신데 촉도 그만큼 아주 뭐 뛰어나지 않습니까? 최강욱 당선인에 대한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뭐 의원직을 잃은 만큼 나올까요? 

▶김태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의원직 잃을 정도로 갈까라는 건 왜냐면 업무 방해란 게 사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업무 방해 대부분 이제 집행유예가 나와요. 그래서 아주 중죄는 아니에요, 업무 방해죄가. 그 이게 저는 배지가 떨어질 정도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상휘: 이게 집행유예 정도 받게 되면은 당선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일반인이면 집행유예 해 주고 말아도 되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그냥. 일반인한테 집행유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상휘: 네, 이게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김태현: 네, 국회의원 신분이니까 배지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변호사 못하거든요, 2년 동안. 

▷이상휘: 자, 여기서 그러면 김 변호사님. 

▶김태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형량 단순히 집행유예 이상의 좀 처벌을 또 제2의 제3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여서 재판부가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겠죠.

▷이상휘: 네, 어쨌든 김 변호사님 말 종합적으로 저 정리를 해 보면 국회의원 신분이 결국 양형에 일정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김태현: 어, 그런 건 현역 의원들의 경우가 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쓰고, 양형 사유로. 

▷이상휘: 그래서요. 이건 뭐 본질과는 다른 얘긴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뭐 특수 공무방해 혐의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통합당 의원들 7명인가요? 9명인가요? 지금 뭐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네. 

▷이상휘: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 국회의원 신분 그리고 국회 내에 상황을 고려한 그런 어떤 법정의 판정이 있을까요?

▶김태현: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죠, 양형 사유

▷이상휘: 음, 양형 사유로서. 

▶김태현: 그 사람들 중에 그 피고인 기소된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당선된 사람도 있고 당선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상휘: 네, 그렇죠.

▶김태현: 그죠? 그럼 당선이 안 된 사람들은 피선거권이 제한되긴 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 그런 거고 또 그리고 대상 되죠, 국회의원

▷이상휘: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은 사실상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김태현: 왜냐하면 더군다나 그거는 국회선진화법이니까 국회 의정 활동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 이거죠. 죄명 자체가.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최강욱 당선인은 뭐 의정활동을 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죄는 아닌데 범죄는 아닌데 업무 방해 일반 형법에 있는.

▷이상휘: 아무래도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그만큼 또

▶김태현: 규명 자체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니까 그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직 여부하고 좀 연관 지어서 볼 수밖에 없죠, 구조가. 

▷이상휘: 네, 구조 자체가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우리 변호사한테 여쭤본 건데 최강욱 당선인도 그렇습니다만 황운하 전 울산지방 경찰청장 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런 당선인들도 재판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뭐 어떻습니까? 

▶김태현: 아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 건데 똑같고 아마 본인들도 똑같이 이제 시민의 심판을 받아서 당선된 당선인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양형 사유로서. 그건 누구나 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유죄가 세 사람 다 유죄가 나온다고 가정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모르니까. 가정을 하고 말씀 드려도 역시 형량이잖아요. 그것도 그 죄들도 황운하, 한병도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일반형법상의 죄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이면은 이게 당선 무효가 되는 거고 벌금형이면 끝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벌금형에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본인들 무죄를 주장하지만 똑같아요. 무죄다. 다만 유죄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깎아 주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결론은.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그 세 사람 중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의원직, 다 유죄가 나온다는 가정이에요. 의원직을 지킬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은 최강욱 당선인.

▷이상휘: 아, 최강욱 당선인이 가정을 놨을 때 가정했을 때 

▶김태현: 왜냐면 죄 자체가 죄질이 제일 낮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그 황운하, 한병도 당선인 그 두 사람. 왜냐하면  허위 인턴증명서 만들어서 로스쿨 입시에 결국 실패한 로스쿨이잖아요. 

▷이상휘: 네, 실패한 거죠.

▶김태현: 로스쿨 입시에 활용하게 한 것과 그리고 황운하 당선인이 제일 안 좋죠. 왜냐면 황운하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을 본인이 이용하고 경찰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게 한 거다, 수사를 하게 한 거잖아요. 

▷이상휘: 네, 입증이 되면 그렇죠.

▶김태현: 입증이 되면. 그러니까 선거와 공공기관을 관련시킨 부분이고 결국 그게 성공해 가지고 김기현 당시에 후보는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면 황운하 당선인이 제일 안 좋죠, 죄질은. 

▷이상휘: 네.

▶김태현: 다 유죄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한병도. 왜냐면 한병도 정무수석은 경찰을 이용해 가지고 수사하게 한건 그건 아니거든요. 당시 정무 수석 라인 있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공천에 개입한 그 부분이거든요. 자리 제안 하고 이런 부분들. 임동호 당시 후보에게. 그러니 청와대에서 당내 경선에 개입한 이런 부분도 선거의 당내 경선 개입한 거 죄질이 안 좋지만 경찰 이용해 가지고 수사를 개입하게 했다는 황운하 당선인의 의혹보다는 조금 약하다. 그래서 세 사람 다 유죄가 나온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면 국회의원 배지 떨어질 확률은 제일 높은 게 황운하 두 번째가 한병도 세 번째가 최강욱 당선인이라는 거죠.

▷이상휘: 네, 우리 김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이것들이 모두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김태현: 네, 검찰의 공소사실이 다 입증돼 유죄가 나온다 가정하면 말씀을 드린 거죠.

▷이상휘: 네, 황운하 그 당선인의 면직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찰 신분으로 됐는데 이게 뭐 설왕설래가 많더라고요. 

▶김태현: 근데 그거는 뭐 아직 사실 관계가 확정된 게 아니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도 많이 생겨서 지금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고소 고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최강욱 당선자의 거취 여부 그리고 법정에 대한 판단 여부 이게 아마 정치권의 핵심으로 떠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지금까지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와 이야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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