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로 최장 1년 반 단축 가능해져

정부는 '동해 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김연철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조기 착공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국가재정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상 철도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최장 1년 반으로, 사업 기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해 북부선 건설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이 추진해 온 철도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동해 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 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뤄지고, 한반도철도망과 대륙철도망이 완성되면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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