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의 즉시 삭제 대상...종전 불법촬영물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해 법정형량이 올리고, 살인과 마찬가지로 예비음모죄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올리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살인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됩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나 사망 등의 경우가 발생해도 기소나 유죄판결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가 도입되고, 범행기간중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을 추정하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가 발견 즉시 삭제해야 할 성범죄물 범위에 대해 종전에는 불법촬영물에 국한됐으나,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와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의무 역시 웹하드 사업자에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위반시 제재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신상공개를 확대해, 사안이 중한 피의자는 수사단계부터 얼굴 등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한 자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의제(擬制) 강간 연령'을 종전엔 13세까지에만 적용했으나, 최근 'n번방 사건' 등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미성년 보호공백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론 '16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해서도 형량을 높이고,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삭제부터 상담, 수사지원까지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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