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을 모두 추려‧서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당정은 디지털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책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만큼은 20대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텔레그램 3법 등 디지털 성범죄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의를 마치고 나온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물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물론, 소지, 광고, 구매행위까지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 수입을 몰 수 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동의나 폭행, 협박 여부 관계없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기준연령을 만 13세에서 16세로 높여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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