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입니다.

이번 조사는 거래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 합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점검합니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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