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의 일기장 검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들에 대한 획일적인
일기장 검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적 차원에서 일기쓰기 지도는 계속하겠지만
일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의 일기를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검열하는 것은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일기쓰기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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