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기금 부과금 90% 감면 등 긴급 지원대책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 원을 영화산업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영화기금 부과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영화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기금 변경을 통해 확보한 170억 원을 제작 또는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한 제작비용와 개봉비용의 일부 지원이나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화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국의 200여 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 개최를 지원하거나 영화 관람객들에게 영화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하는등 다음달초까지 세부지원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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