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저널967] 변호사의 눈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잘 계셨죠?

▶권오주 : 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좋습니다.

▷이호상 : 그래도 저희가 긴장의 끈은 놓지 말아야하는데 말이죠. 곳곳에서 좀 느슨해진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권오주 : 네, 그렇긴 합니다.

▷이호상 : 네,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얼굴이 찍힌 CCTV화면을 게시물에 게재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부터 해주시죠.

▶권오주 : 네, 좀 특별하다고,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아파트 공고문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입주민의 모습이 담긴 CCTV화면을 아파트에 게시한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호상 : CCTV에 주민얼굴이 찍힌 것을 게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아파트 공고문이 자꾸 사라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관리소장이 CCTV화면을 확보하고 그것을 아파트에 공고를 한 사건인데요. 이것 때문에 관리소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장은 관리 당시에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아파트의 공고문을 제거를 했고, 이것은 입주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 공고문을 게재했다. 따라서, 이 개인정보수집목적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관리사무소의 CCTV가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목적이 보안과 방범이다, 그런데 공고문을 계속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보안과 방범의 목적에는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그럼 자신의 모습이 찍힌 CCTV영상을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해도 혹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권오주 :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처벌하는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하는 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모집하는 자인데요 보통, 자신의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이용권한에 대한 권리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제 3자에게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호상 : 보여주기만 하는 것은 괜찮다 이 말씀이신거죠?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습의 CCTV를 게재하거나 이러는 것도 역시 괜찮습니다. 문제는 자신과 제 3자가 나오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CCTV에 대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게재 자체에 어떤 처벌은 없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정보유출피해 분쟁조정신청 이런 것도 있습니까?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건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얼마 전에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이호상 : 잠시만요, 변호사님.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에 있는 겁니까?

▶권오주 :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행정부 산하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2019년도에만 해도 약 352건 정도가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어떤 사회에서 법정화 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법원을 통한 어떤 사건의 해결까지 가기에는 피해가 계속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간이하고 빠른 조정이나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이제 최근에 IT 발달이 가장 큰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변호사님 그러면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을 했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권오주 : 사실 처벌 수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벌금에서 징역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어느 정도로 일반적으로 처벌되느냐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행위에 매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금융권에서 모아온 개인 정보를 제3의 업체에 판매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비되는 단초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큰 사건 또 아주 작은 사건들부터 너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처벌의 범위는 매우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개인정보보호법 하면 이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 청주시 공무원이 말이죠. 두 번째 코로나 확진자 개인 정보가 담긴 문서를 SNS를 통해서 유출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해당 공무원은 지금 직위 해제 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이 돼서 지금 검찰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이 사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간단히 짚어주시죠?

▶권오주 :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 다뤘었죠.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그러나 이 사건이 매우 중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코로나로 인한 공포가 상당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긴 내용이 SNS로 유출됐었습니다. 현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사중인데요, 당시에 바로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잘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개인정보보호법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다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처벌의 범위가 매우 높아서 벌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호상 : 아, 벌금형이 없군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이건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공무원으로써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 피해가 클 수 있고 내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하게 처벌을 하고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의 경우에는 대부분 파면이 되는 징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한가지 궁금한 것이 이 공무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계류중인데 말이죠. 이게 피해자가 고소 고발을 안해서 그런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왜 적용이 안된거죠?

▶권오주 : 우선 행위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함께 해당되더라도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죄명이 두 개일 뿐 처벌되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개인정보보호법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모집하거나 수집하는 자가 그것을 이용목적이나 수집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는게 기본구조이거든요. 공무원인 경우엔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약간 특별적인 또는 좀더 가중된 처벌을 하고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호상 : 우리가 정말 개인정보, 서로 간에 정보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늘 주의를 기울여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IT화 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너무 간편해지고 또 피해가 굉장히 중대해졌죠. 혹시나 모르는 어떤 개인정보 누설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다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네, 권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권오주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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