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한국 무예사의 가치 인정..종목만

문화재청이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활쏘기는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민족의 문화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활쏘기'가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와 '삼국지' 위지 동이전 등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녔고, 활쏘기와 관련된 유무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고,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의 활쏘기 장면.

또 세대 간 전승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으며,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재청은 그러나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이나 '장 담그기'처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리랑을 비롯해 제다와 씨름, 해녀와 김치 담그기,  제염과 온돌문화, 장 담그기와 전통어로방식 어살 등 9건입니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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