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 관련 양형기준을 논의하는 자리를 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형량 범위와 감경.가중, 집행유예 기준 등 양형기준을 논의합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양형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로 처벌 받은 50건 가운데 44건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6건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량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안이 의결될 경우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마친 뒤 공청회를 열어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게 되며, 상반기 내에 기준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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