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까지 매입의무연장기간이지만...시, 사권(私權) 있어 지급보증 효력 없다 판단

부산시가 삼정더파크 동물원을 제 3자 매각하기 위해 민간대상기업을 확정하고 인수금액 등 각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2년 더파크와 삼정기업, 부산은행이 함께 체결한 ‘더파크 정상화 협약서’에 따라 1차 기한 연장한 삼정더파크 동물원 매입의무연장기간이 오는 24일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서에 따라 시행사가 부산시에 매수 청구를 하면 시는 지급보증한 금액 500억원 한도 안에서 동물원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시는 예산 마련 등 내부 논의를 거쳤지만, 사권(私權) 문제가 있어 매수 불가하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삼정더파크 동물원 측에 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가 사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뒤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얽혀 있는 사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동물원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이 나타나 부산시는 제 3자 매각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인수의사를 밝힌 기업이 모두 3곳이 있었지만 1곳은 운영권만을 요구해 배제했고 2 곳 가운데 내부 논의를 거쳐 우선 협상 기업을 확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주단인 부산은행이 대출해준 500억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요구한 상황이어서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부산시의 동물원 매입의무연장기간 완료시점까지 협상이 마무리되고 계속해서 삼정더파크 동물원이 운영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삼정더파크는 부산시에 오는 24일 이후 일반관람객을 받을 수 없다며 사실상 운영 중단 통보를 했으며, 법에 따라 동물 관리만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2012년 동물원 등 유희시설이 거의 없던 부산에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비판 속에 시가 민간기업에 지급보증까지 하면서 추진했던 삼정더파크 동물원은 지난 2014년 개장 이후 6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협약서 상의 매수 의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을 시공사이자 운영사인 삼정기업과 벌여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협약서 내용에 따라 매수 시점에 공유재산 및 더파크 재산 설정 사권이 있으면 매수 의무는 사라진다는 부분에 따라 최대 500억원에 달하는 매수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정기업측은 부산시가 주장하는 사권은 사권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행정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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