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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정지웅 변호사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유와 처벌


[배재수앵커]
예. 앞서 유상석 기자 리포트에서도 들으셨듯이 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죠. 대화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불렸던 19살 강훈 씨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시고요. 법률사무소 정의 대표십니다. 정지웅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지웅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류사무소 정 대표 정지웅 변호사]
예. 안녕하십니까.

[배재수앵커]
네. 닉네임 부따 강훈, 10대 미성년자이지만 청소년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이제 신상공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법류사무소 정 대표 정지웅 변호사]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25조에 보면, 서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해자의 재범방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서는 신상정보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서 조항에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조문에 단서 조항으로 뭐라고 적혀있냐면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잡힌 부따, 강훈 그 사람이 2001년생이에요. 법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형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 처벌법 25조 2항에 보면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따 강훈의 변호사가 이 조항을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내면서 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이 공익하고 사익을 비교 형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에서 판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나면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판단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범죄 수법이나 그 악랄함이나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법조문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서울행정법원의 이런 판단도 아주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배재수앵커]
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 이제 박사방을 비롯해서 n번방 사건의 가담자들 전원에 대한 신원공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룰사무소 정 대표 정지웅 변호사]
네.

[배재수앵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벌써 2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하고 계시던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법률사무소 정 대표 정지웅 변호사]
네. 저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담자 중에서 죄질이 나빠가지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법조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폭력 처벌법 42조를 보면 그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약식명령이 확진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2조 단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소년 보호법 11조 3항, 5항 범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제외하는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하고, 요새 문제가 되는 n번방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랑,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소지죄는 이렇게 받은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겠다라고 말하는 그 법조인들이 있기는 한데, 그 왜 또 어렵겠다고 하면 과거에 형을 약하게 벌금형을  많이 때렸잖아요.

[배재수앵커]
그렇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었죠.

[법률사무소 정 대표 정지웅 변호사]
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있어왔죠. 그래서 이런 죄들에 있어서 과거에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벌금형 이상 되는 말하자면 예를 들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신상공개가 될 수 있는 경우고요. 지금 현재 n번방 사건 같이 죄질이 극히 나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굉장히 극심한 사건인 경우에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원 신상 공개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배재수앵커]
그렇군요. 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요. 그래서 29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 이유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법률사무소 정 대표 정지웅 변호사]
저는 이 부분도 과거에 범죄단체조직죄라는 게 우리 형법에 들어온 게 53년입니다. 그 시절에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뭐 텔레그램이 있었겠어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가 굉장히 고도화된 사회에서 범죄단체조직죄의 요건을 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형법 114조에 범죄단체조직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통솔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대장이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통솔체계라고 하고, 구성원이 여러 명이 있어야 하고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계속성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해서 돈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뭐 개인정보 빼오는 사람이 있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역할분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 n번방 범죄자들의 말하자면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온라인상으로 알뿐이지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라고 변론을 할 거 아닙니까. 온라인상으로 아는 것은 말하자면 53년도 법조항에서는 53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것까지 예정하고 만들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법조항은 언제든지 우리가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왜 범죄단체조직죄를 검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 범죄자들이 보면 촬영을 한 사람은 성폭력 처벌법 촬영죄를 적용할 거고, 유포를 한 사람은 유포죄를 적용되고, 협박한 사람은 협박죄만 적용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나오는 형량이 얼마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하면 거대한 집단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뭐 예를 들자면 자기는 협박죄를 행하지 않았어도 전체를 범죄단체로 보게 되면 그 안에서 행위자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량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엄벌에 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 해악이 심각하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재수앵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지만 시간이 여기까지여서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법률사무소 정 대표 정지웅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배재수앵커]
정지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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