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발행없이 올해 기정예산(旣定豫算) 전액 충당

[기재부 사진제공]홍남기 부총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 참석 사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왼쪽부터 김강립 복지부 차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기재부 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정부의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7조 6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중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소요 규모는 모두 9조7천억원이며, 소요재원은 '이번 2회 추경 7조 6천억원을 국가가 마련하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8대 2(서울의 경우는 7:3)의 비율로 분담하게 됩니다.

특히, 적자 국채 발행없이 모두 국회에서 통과된 올해 기정 예산 조정을 통해 추경에산이 전액 충당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당초 정한대로 소득하위 70%인 천478만 가구로 설정했으며, 소득하위 70%기준은 '지난달(3월) 말 기준 건강보험료'로 정했습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종합소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 가구'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차등을 두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 기존에 긴급지원 성격을 지급했던 저소득층 소비쿠폰과 특별 아동돌봄투폰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지원'되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수혜를 받는 4인 가구의 경우는 최대 220만원까지 더 지원 받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해당 가구별 현금 통장입금'이 아니라, '자치단체별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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