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0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의 법정. 하지만 강 씨가 미리 제출한 반성문을 읽던 재판장은 갑자기 실소를 터트렸다. 반성문엔 “판사님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본 적은 없겠지만…”, “범죄와 관계없는 가족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등의 문구가 담겨있었다. 웃음기를 거둔 재판장은 단호했다. “이렇게 쓴 반성문이라면 내지 않는 것이 낫다”.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변호인은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수습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진 후였다.
반성 없는 강 씨의 반성문을 취재하며, 문득 ‘우리가 박사다’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떠올랐다. 대화방에 참여한 2백 여 명의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성 착취물 관람의 자유를 외쳤고, 조주빈을 불법 수사의 피해자로 여겼다. 조주빈과 강 씨, 그리고 그들을 수호하는 수 백여 명의 박사방 참여자들에게는 반성과 부끄러움 따윈 없었다. 녹색 수의를 입은 강 씨에게서 머지않아 똑같은 법정에 설 조주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체포 직전까지 박사방 회원들에게 “내가 있는 국가는 수사가 안 된다”고 말했다던 조주빈. 사실, 지난 10년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 82%는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8.2%만이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이었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허술한 처벌 시스템이 조주빈 일당과 같은 괴물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던 셈이다. 조주빈이 대화방에서 국가의 수사를 거론하며 위세당당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N번방 사건으로 온 사회가 뒤집히고 나서야 관련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성범죄, 특히 최근 활개 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 할 수 있는 키(Key)는 법원에게 쥐어져 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또 검찰이 구형량을 최고치로 높여도 결국 형량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는 20일 회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한다고 한다. 점점 더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폭주를 막을 것인가, 아니면 제2의, 제3의 조주빈을 또 만들어낼 것인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에 달렸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머리 좋은 곳에 써야지 저렇게 쓰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닐텐데요...
이번을 계기로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성착취물 만들지도 못하고, 시청할수도 없게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은 양심이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