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전 투표는 하셨습니까? 

▶안재영 : 네, 저는 사전투표 완료했습니다. 

▷이호상 :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은 음성군에서 한 여성이 알몸상태로 거리를 누빈 영상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준비해주셨네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알몸으로 인도를 걷는 단발머리 여성을 차량을 타고 지나가며 찍은 영상이 SNS를 타고 확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는 음성군의 상점들도 그대로 노출이 돼서 어느 지역에서 찍혔는지 추정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일단 영상자체를 보면 여성이 비틀거림 없이 바로 걷고 있어서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또한 이제 당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 알몸으로 도심을 걷고 있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나 사건 접수가 되고 있지 않아서 경찰 측에서는 사후적으로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호상 : 그럼 아직 붙잡혀지진 않았고,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군요? 

▶안재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럼 이런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연 음란죄 이런 것으로 처벌도 가능한겁니까, 변호사님? 

▶안재영 : 네, 일단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여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될 겁니다. 실은 작년에 2019년 5월에도 부산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부산지역에서도 한 아울렛에서 인근 전통시장까지 150m를 10분간 알몸으로 돌아다닌 5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됐었어요.

▷이호상 : 이게 최근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전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 말이죠. 요즘 음란영상 유포, 음란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거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법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제3자에게 보낸 행위 그 자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영상을 지인들끼리 공유하는 행위는 언제든지 범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호상 : 그래야 되겠네요. 그런데 앞서 음성지역에서 알몸상태로 거리를 누빈 여성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 분도 SNS에서 영상이 돌고 있다면 누군가가 촬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도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하고, 또 이게 만약 신고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안재영 :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언급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영상이어야만 범죄 대상이 되거든요. 이번 사건의 영상은 알몸 영상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은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을 거예요. 다만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에게 강제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옷을 벗고 대로를 활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인들이 눈으로 보거나 직접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나마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수사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 목적이 있는 경우고 실제로 해당 영상이 신고에 사용이 됐다 하면 그 자체로는 범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신고까지 이어지진 않고 SNS를 통해서 전파만 되기 때문에 신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단할 수는 없는 사건인데 신고가 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호상 :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변호사님 이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음란 영상 제작하고 유포한 것 당연히 처벌받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음란 영상을 돈을 주고 산다면 당연히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겠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지금 n번방 사건을 언급해 주셨는데 n번방 사건의 성착취 피해자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다소 포함이 되어있어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 영상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과 달리 다운받아서 소지하는 자체가 불법이라서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n번방에 가입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 사람들 역시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사람 조주빈이 주범으로 구속기소까지 이르렀는데, 그 사람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들이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강요·협박,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유포, 주민등록법 위반 여러 가지 범죄 행위가 있는데. n번방에서 돈을 주고 이런 음란 영상을 구입한 사람들은 전체적인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방조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까지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호상 : 정말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지만 이런 사례들이 사라질 것 같아요. 다음 소식 이어가보죠. 최근에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는 소식을 준비해주셨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사건 발생은 2018년 이니까 충북 영동군에서 자신의 농장에서 말다툼하던 중에 부친을 둔기로 때려서 숨지게 했는데, 당시에 범행을 어떻게 은폐했냐면 덤프트럭 적재함에 부친이 깔려 숨진 것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서 위장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농장 CCTV 화면을 통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난 사건이죠. 평소에 아버지와 종교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많이 빚었었다고 하네요.

▷이호상 : 그래도 아무튼 이유가 어쨌든 간에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사고로 위장하고 특히 아버지를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죄질은 상당히 아주 나쁜 것 아닙니까?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이게 이 남성이 부모를 과거에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다면서요?

▶안재영 : 네, 아까 말씀드린 사건만 해도 영화에 등장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드라마틱 한 사건인데,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부친 집에서 음식에 독극물을 넣어서 부모를 살해하려다가 그땐 미수에 그쳤는데 그런 혐의까지 받고 있어요. 굉장히 죄질이 안 좋죠.

▷이호상 : 변호사님 이게 1심에서는 이분은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안재영 : 네, 1심에서는 재판부 역시 우리랑 비슷한 상식선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상 : 25년.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저희가 기다려 보고 다음 소식에 한번 전해주시죠 변호사님.

▶안재영 : 네, 알겠습니다.

▷이호상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하셨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음성 지역에서 한 여성이 알몸 상태로 거리를 누빈 영상이 SNS를 통해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하고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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