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오늘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와 지역 등 151곳 가운데 비자 면제국과 무사증 허용국 90곳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비자 면제 조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56개국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34개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 비자의 효력도 잠정 중지되며 단기 비자 소지자는 사증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