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등 집중점검 실시...위반시 행정명령·벌금 부과 방침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역지침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기존의 위생공무원 위주의 점검에서 한층 강화된 공무원, 경찰, 소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말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나이트클럽 등 다수가 모여 춤을 추는 형태의 업소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성업시간에 집중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점검대상 업소는 도내 유흥주점 4천506개소, 단란주점 969개소, 콜라텍 56개소 등으로 오는 19일까지 영업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 간 거리 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8대 준수사항을 준수토록 했습니다.

경남도는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화된 지침에 따라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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