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교가 길어지면서 직장인들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접수된 사례는 모두 6만18건으로, 어제 하루에만 2천431건이 몰렸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최장 10일간 쓸 수 있는 무급 휴가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교 조치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비 지급액을 하루 5만원으로 유지하면서 지급 기간을 최장 10일로 늘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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