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검찰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제작되거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이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성착취 영상물 사범’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조직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범에 대해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성착취물 유포자에 대해서도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량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일반 소지자라도 초범에는 벌금 500만원, 재범일 경우에는 정식 재판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기준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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