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는 오늘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향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법정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문장은 피고인이 했던 발언 중 족집게처럼 몇 개만 편집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발언 당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일 뿐이고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전제가 전부 진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해선 광범위한 비판 허용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목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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