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를 위해 긴급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 코로나19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매출이 10%이상 감소하고 지난해 기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업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에는 537개 업체가 있으며 이 가운데 2백곳 정도가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원자금은 업체당 1억원 한도이며 국내산 생축 구매자금과 국내산 원료육 구매자금, 기타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까지 4회에 걸쳐 관할 구군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며 회차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출 감소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해 최종 지원 순위를 평가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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