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무급(無給) 근로자'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최대 10일간의 가족돌봄수당 5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온라인 순차개학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이 연기되면서, 가정에서 돌봄지원 수요와 지원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등교가 될때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비용을 인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은 현행 1인당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까지 2배 확대해 수혜대상을 현재 9만가구에서 3만 가구를 추가해 모두 12만 가구로 확대해, 다음주부터 전액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뱍화점과 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당하는 도로와 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올해 점용료의 25%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체육기금 변경 등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하고,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3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인천수출물류센터 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감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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