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영신 정치외교부장

*출연: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월~금 저녁 6시20분 FM101.9)

 

[인터뷰 오늘] 허술한 자가격리와 손목팔찌 착용 논란 -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

 

[전영신 앵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가운데 주거지를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죠.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 손목밴드, 손목팔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 이거, 아니다 인권침해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방침 들어보죠.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종현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앵커]

네. 먼저 해외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지금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

네.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우리국민은 예외 없이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외국인의 경우 장기 체류자는 우리 국민처럼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단기 체류자는 정부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시설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결정이 되면 관할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서가 발부가 되고 자가격리자를 담당할 공무원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자가격리 통지서와 함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구호키트와 생필품을 자가격리자에게 전달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본인 소유의 핸드폰에 깔아야만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100%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통해서 관리를 받습니다. 하루 두 번 앱을 활용해서 본인이 증상 발현이 되었는지 여부를 통지를 해야 하고요. 다행이 아무런 증상 없이 14일이 지나면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고요. 만약 증상이 발현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에 결과에 따라 입원 등이 결정이 됩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런데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이게 집단감염 우려로 이어지다보니까, 전자발찌처럼 손목밴드, 손목팔찌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의견이 여론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겁니까.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자가격리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위치확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위치확인 기능이 자신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핸드폰 전원을 끈다든지, GPS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든지 설치한 앱을 삭제를 하면 담당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일정 시간 지속되면 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자에게 이상이 있구나 간주를 하고 경찰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가격리자 핸드폰을 켜놓은 상태로 집에 놓고 가면 그 사람이 계속 집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핸드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영신 앵커]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

네. 일종의 뭐 손목밴드나, 전자팔찌 이런 명칭을 쓰고 있기는 한데, 그 손목밴드와 스마트 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연결한 후에 이 밴드와 스마트 폰이 일정 거리 한 10m 20m 정해진 거리를 벗어나게 되면 경보음이 울리는 거죠.

 

[전영신 앵커]

만약에 자가격리자가 손목밴드와 휴대폰을 다 집에 두고 나간다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

아. 두 개 다 놓고 나가면 손목밴드를 풀거나 끊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행위로 경보음이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전영신 앵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

사실 어제 여러 언론에서 뭐 손목밴드, 전자팔찌 도입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초기 검토 단계입니다. 오늘 중대본에 이제 국무총리께서도 각계 의견, 그리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손목밴드가 효과가 있을지, 기술 결함은 없을지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지, 국민 수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전영신 앵커]

사실 인권침해다라는 반론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자가격리자가 스스로 정부지시에 따르는 게 좋을 듯한데, 그게 본인과 가족 사회 모두를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인 제재가 지금 강화되어서 시작되고 있죠.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5일 이전에는 자가격리 수치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최대 벌금 300만원이었는데, 이제 감염법 예방법 개정을 해서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까지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생활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14일 간 수행을 하면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이 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자가격리지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불시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때 무단이탈이 적발이 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무단이탈자가 만약 타인을 감염시켰다든지 타인의 영업장에 피해를 끼쳤다고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단이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모레부터 이틀 간 사전투표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선거일이 있고요.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투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

네. 그래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방역당국,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막바지 단계에 와있고요. 곧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그리고 일반국민의 안전 건강권 보호 사이에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그렇군요. 세심하게 준비를 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영신 앵커]

끝으로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자가격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

제가 처벌 위주로, 강력한 처벌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가격리의 성공여부는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자가격리는 본인의 가족, 더 나아가 지역사회, 크게는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신 앵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앵커]

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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