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 제공]

여수해양경찰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국적 선원 A씨(37)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임시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뒤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A씨는 그러나 입국 당시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한 주소지가 아닌 여수로 이동해 외국인 숙소에서 머물렀고 해상에서 배를 타고 조업을 하다 지난 6일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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