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한시적으로 고정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3월 22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장을 등록 유지하고 있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며(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지급액은 여수사랑상품권 3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판매 요일과 동일하게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접수를 실시하고, 상품권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원),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확인서) 등입니다.
 
다만 도박‧게임장 등 사행업, 유흥주점 및 방문판매업처럼 사업장이 없는 업종과 전남도에서 별도 지원하는 택시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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