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왕인박사 유적지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영암군청 제공

영암군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지원하는 '전남형 코로나19긴급 생활비' 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 생활비'는 '코로나19'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도비40% 군비60%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며 영암군에서는 4월중 제2회 추경을 통해 군비 24억원을 포함, 총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형 긴급 생활비 신청 대상자격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영암군에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전 가구원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표 중위소득 100%이하 (4인가구 기준, 지역 160,865원, 직장 160,546원)여야 하며, 가족 내 직장가입자가 있을 시 161,600천원 이하의 재산기준 또한 충족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가구원수별 1~2인 30만원, 3~4인 40만원, 5인이상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며 지원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해당 금액을 차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해당기간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영암군청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4.13 ~5.20)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입증명서를 지참하면된다.

제외대상 및 선정기준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방문 접수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및 민원 집중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별 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는 읍면이 있으므로 가급적 읍면사무소에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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