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고발 관련 사진(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오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쯤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5일까지 ‘시설 폐쇄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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