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나 자택 종사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오늘,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희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때문에 피고인의 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는 등 유리한 사정 또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명희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미숙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일이 고(故) 조양호 회장의 사망 1주기인데, 조 회장이 돌아가신 후에는 잠도 못 자고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나쁜 생각까지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영종도에 갔는데 대한항공 비행기 92%가 공항에 몰려있는 것을 봤다”며 “저희 아이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남은 생애 동안 아이들을 아우르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희 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6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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