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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600명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발표한 시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71명.

어제보다 11명 늘어나면서, 600명에 육박했습니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해외 접촉 관련자가 어제보다 6명 늘어난 209명을 기록했고, 기타 사유로 2명이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등 다른 경로로 접촉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 이탈할 경우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4명에 대해 이미 고발조치를 진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의 말입니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제추방, 입국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는 격리규정 위반자에게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거주지에 불시 방문하거나, 전화, '안전보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경찰과 공조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정부 방침이 확정되는대로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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