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대책의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집중·우선 심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도입했으며, 이번에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취급시설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 통상적으로 최대 75일이 소요됩니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 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검토기간을 평상시 보다 절반으로 단축하여 어제(4월 6일)자로 조기 완료했습니다.

기간 단축 지원 첫 기업은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전북 소재의 중견기업으로, 시범 생산 중인 물질의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인·허가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오늘 오후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을 받은 해당 중견기업을 방문해 단축신청에 대한 적용 결과를 알려주고,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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