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제도를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사회봉사로 형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액 기준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찰청에 신청한 뒤 법원 허가를 받아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가 지정하는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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