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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600명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발표한 시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71명.

어제보다 11명 늘어나면서, 600명에 육박했습니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해외 접촉 관련자가 어제보다 6명 늘어난 209명을 기록했고, 기타 사유로 2명이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구로구 만민중앙교회 등 다른 경로로 접촉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무단 이탈할 경우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거주지에 불시 방문하거나, 전화, '안전보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경찰과 공조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시는 "격리 대상자가 격리 기간 중, 보건소에 알리지 않고 거주지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고, 방역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격리규정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외국인은 강제추방이나 입국금지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긴급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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