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이 감독 면책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면책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하거나 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한 금융지원 업무는 감독기관의 검사와 제재 규정에서 면책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면책 대상에는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와 기술력, 성장성에 기반한 중소기업 대출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 등도 혁신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과 관련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 추정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이같은 면책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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