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한 자동차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오늘 지난달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이 밝힌 위반사항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1곳등입니다.

또 업종별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 등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13곳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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