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즉시 고발 등 무관용 대응 원칙에 나섭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는 또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바로 고발하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는 한편, 이탈 과정에서 접촉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생기면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방역 비용과 방문 업소의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대상자 거주지 불시 방문과 전화,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