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저널967] 변호사의 눈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오늘 준비해주신 소식은 최근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어기고 외부로 무단 이탈해서 말이죠. 이게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고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하고 외부로 나오는 사건들이 다수 기사화 되고 있는데요. 아마 기억나실겁니다. 코로나3법이 개정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한참 있었는데, 당시 개정됐었던 감염병 예방법 이 조문이 4월 5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예전에는 의심환자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입원, 격리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 3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가 격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위법조항이 없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입원, 치료 또 격리조치 자체에 대한 위반의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 된거죠.

▷이호상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말씀. 이게 최근에 경기도 군포시에서 50대 자가 격리자 부부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요.

▶권오주 : 사실 어느 분 말고도 지금 기사화 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가에서 격리되는 것, 또는 어떤 생활치료보호소에서 격리 조치되어 있던 곳에서 무단이탈한 경우 등 다수의 경우가 있는데요. 모두 격리조치 위반으로 역시 고발조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자꾸 자가 격리자분들의 무단이탈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자가 격리자한테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 팔찌를 채워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핸드폰의 GPS추적을 꺼놔서 추적 자체를 무마시켰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어떤 전자 팔찌나 이런 강제 조치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좀 더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호상 : 충북지역에서도 대구출신 20대 신천지 교육생이 최근 보은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단이탈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주 : 네, 맞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충북 보은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신천지 교육생이었는데요. 대구시에서 27일자 브리핑에 따르면 26일 오후에 입소자 중 한 명이 지하층 출구를 통해서 약 15분 정도 무단이탈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단이탈을 한 이후에 인근 주민과 어울려서 주민이 건네준 커피를 마시고, 안타깝게도 주민은 당연히 격리된 사람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다시 이 커피를 자신이 받아서 조금 마시는, 이런 강한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보은군보건소는 주민부부를 자가 격리한 상태이고요. 이 무단이탈 입소자의 행위 때문에 보은군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는 브리핑을 통해 생활치료센터의 경찰인원을 늘리고 질서유지를 위해서 보안을 강화하겠다 또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추가 확진자는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호상 : 처벌을 강화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권오주 :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의 자가격리 자체가 본인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이번에 총선 이야기해보죠. 총선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법 문제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글을 게시하고 공유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권오주 : 물론 그렇습니다. 비방하는 글이나 또는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 이런 것들이 선거의 막바지에 오면 정말 난리가 나죠. 카톡,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다더라 하는 일명 지라시를 통해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선거에서의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일반 사건하고는 질 적인 처벌의 수준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진위를 밝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처벌이 매우 높은데요. 비방을 한 경우,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 이런 경우에는 공선법 상 처벌이 되는데요. 후보들에 대해서 공연히 SNS라든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비방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후보자 비방죄가 성립이 되고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훨씬 높습니다.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들에 대한 허위사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허위사실방조죄가 성립됩니다.

▷이호상 : 그런데 말이죠 변호사님, 말이 나왔으니까 총선 후보자들 선거운동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인터넷, 전자우편, 소셜네트워크 어느 범위까지 활동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권오주 : 우선 활동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이메일, 그리고 SNS, 카톡, 인스타, 페이스북 기타 이와 관련해 비슷한 인터넷 매체들 전부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도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후보자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글을 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 유권자, 그러니까 좀 더 후에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로부터 받은 글을 그대로 전송할, 리트윗 하거나 다시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선거 홍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보다 본인을 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해야겠죠. 

▷이호상 : 네, 이게 공무원은 당연히 선거운동 못할 테고요. 

▶권오주 : 물론 그렇습니다.

▷이호상 : 일반 유권자나 일반인들도 혹시 선거운동 지지할 수 있는 건가요? 특정 후보를?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우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 기본적으로 유권자다 이렇게 전제하시면 맞습니다. 유권자인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안 되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성년자인데요. 만 18세 이상인 경우는 유권자이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은 본인이 받은 후보자에 대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재하거나 리트윗, 전송  이런 것들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흡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시 발송하는 것은 안된다 이건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당연히 안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등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 역시 그 기관의 상근 임원도 역시 안되고요. 농협, 수협, 조합 등의 임원과 조원 회장, 예비군, 지방공사, 공단의 상근 임직원 모두 불가능합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제가 유권자인데 변호사님께 특정 후보를 지지해주세요 라고 해도 선거법 위반은 아닌가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유권자들 중에 해당 직위가 없고 18세 미만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권오주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함께 선거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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