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택시 기사의 음주운전에 관한 사업자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의무를 어기는 여객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버스나 택시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운송사업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 두배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30일에서 90일 사이 사업 일부정지나 180만원에서 540만원 사이 과징금이 내려지지만, 앞으로 사업 일부정지는 60일에서 180일 사이, 과징금은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기사의 음주사실을 확인하고도 운행을 허용하는 운송사업자는 최대 3배 수준으로 높아진 사업 일부정지 90일에서 180일, 과징금 540만원에서 1620만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함께 자신의 음주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를 운행하는 기사에게는 현행보다 5배 늘어난 5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한달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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