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와 기업결합 승인 심사를 받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수집한 주문자 인적사항과 선호 메뉴 등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현장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배달의 민족의 새로운 배달 수수료 체계 논란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편된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배달의 민족은 이달부터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월정액 8만8천원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주문 매출액의 5.8%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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