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어긴 7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김 혐의로 80대 여성 등 모두 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80대 여성은 지난달 25일 자가격리 의무통지를 받았지만 31일 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식당에서 식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납 요금 납부를 위해 통신사로 이동하던 중 적발된 40대도 입건됐습니다.

나머지 5명도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찰이 자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이 지난 5일부터 개정되면서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해지고, 벌금도 종전 3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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