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원에 출석한지 1년 여만에 광주 법정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오늘(6일) 광주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전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인 김정훈 부장판사(형사8단독)는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며 법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전임 재판장 사직으로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6일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거 정리와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됐으며 다음 재판기일에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 등의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전 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전 씨가 다음 기일에 춣석한 이후 다시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불출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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